
1. 일반적인 리스거래의 구조
일반적인 리스거래는 다음과 같은 세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자산 공급자 →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 리스이용자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리스회사는 해당 차량을 사업자에게 리스합니다. 계약상 차량을 구입하는 주체는 리스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는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왜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따라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리스료는 일반적인 과세 임대용역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1. 면세의 전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나 시설을 빌려준다고 해서 모두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가46015-412(1999.2.12.) 및 부가가치세과-413(2011.4.19.)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설·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2.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라도 모든 대여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시설대여업과 별개의 렌탈업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규과-1087(2013.10.8.)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는 별도로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에 대한 금융·보험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과-1015(2011.8.30.)과 서삼46015-10659(2002.4.24.)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에 따른 면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3. 여기서 생기는 부가가치세의 문제
차량 공급가액이 1억원,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거래 | 공급가액 | VAT |
|---|---|---|
| 자동차회사 → 리스회사 | 100,000,000원 | 10,000,000원 |
자동차회사가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리스회사는 차량 취득 관련 매입세액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면세인 시설대여용역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가가치세는 리스회사의 비용에 포함되고, 경제적으로는 리스료 등을 통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4. 반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세사업자일 수 있다
문제는 리스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 사업자가 차량이나 기계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취득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회사를 중간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에서 매몰된다면, 동일한 과세사업용 자산인데도 직접 구입과 리스 사이에 세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면세인 시설대여업을 중간에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사업자인 리스이용자의 자본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그래서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일정한 리스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는 리스회사가 아니라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방식 | 특례 적용 |
|---|---|---|
| 세금계산서 | 공급자 → 리스회사 | 공급자 → 리스이용자 |
| 매입세액 귀속 | 리스회사 | 리스이용자 |
| 취지 |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 |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보완 |
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적용된다
이 특례는 금융리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료와 유권해석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자산 취득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보다,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를 통한 리스인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6-1. 사업설비 리스라면 조기환급도 가능하다
리스이용자가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리스하고, 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22601-1097(1988.6.29.)은 사업설비를 목적으로 시설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4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모든 리스차량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 앞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등 별도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 특례는 세금계산서의 귀속을 리스이용자에게 연결해 주는 제도이지, 본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
리스회사의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이지만, 실제 리스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일정 요건 아래 자산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리스거래의 부가가치세 실무 ②
금융리스·운용리스·판매후리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실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 사례 90·91
부가46015-412, 1999.2.12.
부가가치세과-413, 2011.4.19.
부가가치세과-1015, 2011.8.30.
서삼46015-10659, 2002.4.24.
법규과-1087, 2013.10.8.
부가22601-1097, 1988.6.2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