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거래의 부가가치세 실무 ②
리스거래의 부가가치세 실무 2 - 금융리스·운용리스·판매후리스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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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리스부터 이용자 변경·계약해지·판매후리스까지
1편에서는 리스 세금계산서 특례가 왜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래유형별로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최초 리스 단계에서는 동일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용자 변경이나 계약해지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처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최초 리스 단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특례 적용 가능

리스회사가 자동차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그 자산을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례는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표 1
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최초 자산 인도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가능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가능
공급자 → 리스이용자 직접 발급가능가능

1-1. 운용리스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

운용리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22601-82(1988.1.14.)은 운용리스 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제도46015-11499(2001.6.14.)도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부가22601-1097(1988.6.29.)에서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과 관계없이 직접 인도받는 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특례와 사업설비 조기환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 ‘운용리스’라는 이름보다 실제 법적 거래형태가 중요하다

회계상 또는 상품명상 운용리스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인지, 아니면 별도의 렌탈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과-1087(2013.10.8.)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칭보다 등록관계, 계약기간, 위험·효익 및 실제 사업형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리스 도중 기존 이용자가 빠지고 새로운 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인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실무자료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인계하는 행위 자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신의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표 2
상황금융리스운용리스
리스이용자 변경리스자산 인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리스자산 인계 자체는 재화의 공급 아님
별도 대가거래구조에 따라 반영임차인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 가능

3.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자산 반환은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른 임대자산의 반환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환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 표 3
상황금융리스운용리스
계약해지 후 자산 반환재화의 공급으로 처리임대자산 반환으로 처리
세금계산서발급 대상단순 반환은 발급 대상 아님

4. 판매후리스(Sale & Leaseback)는 왜 더 특이한가

판매후리스는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계나 설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한 뒤,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거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법률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이전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처리

사업자 → 리스회사로 자산이 매각되므로 사업자가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하면

실무자료에서는 일정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신을 공급자이면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매후리스에서 자기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은 판매 후에도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업자가 취득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판매후리스는 수정세금계산서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최초에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리스이용자, 즉 원래 자산을 사용하던 사업자 앞으로 수정하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반 리스와 달리 판매후리스에서는 자기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 때문에, 당초 리스회사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료는 조세심판례 등을 소개하면서 판매후리스의 특수성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후리스 거래는 단순히 “리스회사에 팔았으니 리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라고 처리하기보다, 거래구조와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여부를 계약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무 체크포인트

본문 표 4
확인사항검토 포인트
시설대여업자 등록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 시설대여업자인지
자산의 직접 인도 여부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자산을 인도하는지
리스 형태최초 특례는 금융·운용리스 모두 가능하나 후속거래는 차이 발생
중도 변경·해지 여부재화의 공급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검토
판매후리스 여부별도 세금계산서 특례 및 수정세금계산서 이슈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업무용승용차 등 별도 불공제 규정 확인

정리

리스 부가가치세는 최초 계약 시점보다 오히려 이용자 변경, 계약해지, 판매후리스 같은 후속거래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최초 리스에 대해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리스자산을 넘기거나 반환하는 단계에서는 두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및 제70조
부가46015-2593, 1994.12.22.
부가-1517, 2011.12.5.
부가-1203, 2017.5.31.
부가-4694, 2016.9.20.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 사례 90·91
법인22601-82, 1988.1.14.
부가22601-1097, 1988.6.29.
제도46015-11499, 2001.6.14.
법규과-1087, 2013.10.8.
서삼46015-10659, 200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