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② 실제 발급일이 다음 연도라면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는가?
1. 리스회사 앞으로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리스 세금계산서 특례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 공급자는 원칙대로 계약당사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특례를 적용하여 자산을 직접 인도받는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에 리스회사 앞으로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것은 아닙니다.
1-1. 특례를 적용한다면 공급받는 자는 실제 리스이용자와 일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특정도 중요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2005.5.10.)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인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례로 살펴보기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초 공급일 | 2024.12.20. |
| 공급자 | 자동차 제조회사 |
| 당초 공급받는 자 |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
| 공급가액 | 80,000,000원 |
| 부가가치세 | 8,000,000원 |
| 수정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 | 2025년 12월 |
이후 리스이용자인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공급일은 2024.12.20.이므로 2024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25.1.26.부터 1년 이내인 2026.1.25.까지가 발급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기한 내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발급일이 아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날이 2025년 12월이라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24.12.20.로 기재합니다.
| 구분 | 작성일자 |
|---|---|
| 리스회사 앞으로 당초 발급분 취소 | 2024.12.20. |
| 리스이용자 앞으로 새로 발급 | 2024.12.20. |
따라서 ‘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느냐’와 ‘어느 과세기간의 거래로 신고하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5. 2025년 제2기 신고에 넣는 것이 아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2025년 12월에 발급했다고 해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자가 2024.12.20.이므로 관련 매출·매입의 귀속은 2024년 제2기입니다.
| 당사자 | 처리 방향 |
|---|---|
| 자동차 제조회사 | 2024년 제2기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 변경 |
| 리스회사 | 2024년 제2기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취소 |
| 리스이용자 | 2024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반영 |
| 2025년 제2기 | 해당 거래를 신규 매출·매입으로 반영하지 않음 |
6. 리스이용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리스이용자는 2025년 12월에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수취하였더라도 2025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가 속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공급자인 자동차회사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회사의 2024년 제2기 거래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 | VAT |
|---|---|---|
| 리스회사 | -80,000,000원 | -8,000,000원 |
| 리스이용자 | +80,000,000원 | +8,000,000원 |
| 합계 변동 | 0원 | 0원 |
즉 공급자의 총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매출처입니다.
따라서 2025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8천만원을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8. 공급자의 실제 신고정정 방식은 어떻게 할까
공급자의 경우 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변하지 않지만, 2024년 제2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받는 자는 변경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정 등 홈택스상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속시기는 2024년 제2기로 보되, 공급자 측 신고정정 방식은 실제 신고 시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의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날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
| 날짜 | 의미 |
|---|---|
| 2024.12.20. | 당초 공급일 및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
| 2025년 12월 |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전자발급한 시점 |
| 2026.1.25. | 이 사례에서 착오 외 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기한 |
이 세 날짜를 구분하면 신고 귀속시기에 대한 혼동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최종 정리
리스회사 앞으로 적법하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수정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돌아가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 전자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규 거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및 제70조 제1항 제6호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실무」 수정세금계산서 부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 사례 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2005.5.10.
제도46015-11499, 20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