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 굳이 ‘큰 금액’을 사용할까요?
1. 기본 구조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기부금단체에 대한 현물기부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실무해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기부금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2.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 100, 시가 60인 자산을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기부금은 시가 60만 인정하고 나머지 40을 일반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일부 우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100 전체를 기부금 범주에 넣어 기부금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3.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반대로 장부가액 60, 시가 100이라면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가치는 100입니다.
장부가액 60만 기부금으로 보면 나머지 경제적 가치가 기부금 규제 밖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시가 100을 기부금액으로 보는 구조가 이해됩니다.
4. 기억할 문장
특수관계 현물기부에서는 ‘회사에서 빠져나간 장부상 가치’와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시가상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기부금 한도 안에 포착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물기부 #특수관계자 #법인세법 #기부금 #장부가액 #시가 #손금산입 #세무 #공익법인 #CPA
2026. 9. 10.
The Collabo F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