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사업에 쓰는 현물기부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따져야 할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물품을 아동 지원, 장학, 복지 등 비수익 공익목적사업에 바로 사용한다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까요?

1. 결론부터

실무해설은 공익법인이 비수익 목적사업만 영위하거나, 기부받은 물품을 비수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2. 이유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수익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상황 자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재무제표에서는 여전히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현물을 기부 당시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현물기부에서는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회계상 공정가치 산정이 더 직접적인 이슈가 됩니다.

4. 주의할 점

정관상 공익사업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활동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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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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