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받으면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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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부자가 아니라 ‘현물을 받은 공익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보겠습니다. 기부받은 자산을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취득가액이 중요해집니다.

1. 왜 취득가액이 중요할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은 이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손익 계산 등에 세무상 취득가액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공정가치와 별도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무해설의 정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증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취득·등록 관련 세액의 합계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3. 회계와 세무의 차이

재무제표에서는 기부받은 현물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에서는 별도의 세무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포인트

현물기부를 받았다면 먼저 ‘이 자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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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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