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범위에서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Acqui-hire는 전형적인 주식 인수나 합병과 다릅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는 대신, 그 회사의 핵심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 경우에 따라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또는 영업을 취득 → 기업결합 신고 검토
Acqui-hire
핵심 연구인력 이동 + 기술협력·IP 라이선스 등 → 형식상 채용과 계약의 묶음
왜 문제가 되었을까?
AI,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에서는 회사의 경쟁력이 공장이나 설비보다 연구자, 개발팀, 노하우와 기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나 주식은 그대로 두더라도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빠져나가면 기존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이전되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거래의 실질
이런 거래는 하나의 ‘영업양수계약’으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권리포기, 경업금지 약정 해제, 기술협력, IP 라이선스 등 여러 계약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양수금액 산정기준과 이행행위 판단기준까지 손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계약으로 쪼개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기업결합 신고망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편
그렇다면 실제로 회사는 사지 않고 핵심 인력과 기술만 가져간 사례가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Microsoft–Inflection AI 거래를 실제 거래구조처럼 분해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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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Acqui-hire 관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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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회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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