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데려와도 기업결합일까? — Acqui-hire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범위에서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Acqui-hire는 전형적인 주식 인수나 합병과 다릅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는 대신, 그 회사의 핵심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 경우에 따라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 M&A
주식 또는 영업을 취득 → 기업결합 신고 검토

Acqui-hire
핵심 연구인력 이동 + 기술협력·IP 라이선스 등 → 형식상 채용과 계약의 묶음

왜 문제가 되었을까?

AI,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에서는 회사의 경쟁력이 공장이나 설비보다 연구자, 개발팀, 노하우와 기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나 주식은 그대로 두더라도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빠져나가면 기존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이전되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거래의 실질

이런 거래는 하나의 ‘영업양수계약’으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권리포기, 경업금지 약정 해제, 기술협력, IP 라이선스 등 여러 계약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양수금액 산정기준과 이행행위 판단기준까지 손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계약으로 쪼개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기업결합 신고망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식을 샀는가?”가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편

그렇다면 실제로 회사는 사지 않고 핵심 인력과 기술만 가져간 사례가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Microsoft–Inflection AI 거래를 실제 거래구조처럼 분해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문 보기

· 법무법인 세종, Acqui-hire 관련 뉴스레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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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회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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