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거래가 끝나기 전에 기업결합을 심사하려 할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Acqui-hire를 기업결합으로 포착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목적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경쟁자가 사라지기 전에 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망 AI 스타트업의 연구팀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남아 있지만 핵심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가 빠져나간 이후라면, 기존 회사의 경쟁능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후 규제
핵심 인력 이동 → 기존 경쟁자 약화 → 거래 인지 → 사후 대응

기업결합 사전심사
거래계획 → 신고 → 경쟁제한성 심사 → 필요한 조치 → 거래 이행

따라서 일정한 기업결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경쟁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하기 전에 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점유율만 보면 놓칠 수 있는 경쟁

신산업의 스타트업은 현재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작더라도 미래의 중요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바이오와 같이 기술개발 단계가 긴 산업에서는 현재 숫자보다 기술, 인력, 개발 파이프라인과 잠재적 경쟁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스타트업을 주식 인수 대신 핵심팀 흡수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현재 시장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미래의 경쟁압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으로 포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되면 경쟁당국은 거래가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구조의 수정이나 시정조치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qui-hire를 기업결합으로 포착하는 제도적 의미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하려는 것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경쟁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관할권이다.

다음 편

여기까지는 경쟁정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공정거래법상 ‘영업’이라고 보는 대상과 K-IFRS 제1103호에서 말하는 ‘사업(business)’은 같은 것일까?

다음 편에서는 두 제도의 목적과 판단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문 보기

· UK CMA, Microsoft / Inflection inquiry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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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회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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