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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돈, 대표의 상속재산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제 돈 5억원을 넣었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았고,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인데, 제 상속세와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갚아야 하는 5억원은 대표 개인에게는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입니다. 여기에 회사를 위해 이자를 받지 않은 기간이 길다면, 회사가 무상으로 자금을 사용한 이익도 상속세 계산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수금 잔액만 확인하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원금과, 생전에 회사에 제공한 무상이자 상당의 이익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09.24. 아래 숫자는 개인 대표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영리법인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의 설명용 사례입니다.
1. 회사 장부의 가수금 5억원은 대표에게는 재산입니다
대표 A가 가족법인 B에 자기 돈 5억원을 빌려주고,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자 약정은 없고 실제로 받은 이자도 없습니다.
회사 B의 장부
차변: 현금 5억원 / 대변: 대표이사 가수금 5억원
대표 A의 재산
회사 B에 대하여 5억원을 돌려받을 채권
회사의 부채와 대표 개인의 채권은 같은 거래의 양면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망할 때 채권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빚이라는 이유로 대표 개인의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에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자, 자금 출처, 대여·상환 내역을 확인해 대표의 진정한 대여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이자 5억원에서 연 2,300만원이 나오는 이유
5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여한 단순 사례: 연 4.6%로 계산한 경제적 이익은 2,300만원입니다.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원금은 돌려받더라도, 회사는 그동안 돈을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무이자이고 잔액 5억원이 1년간 유지되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원 × 연 4.6% = 연 2,300만원
2,300만원은 원금 증여액이나 세금이 아닙니다. 세법상 계산한 자금 무상사용 이익입니다. 저리 대여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각 대여일, 잔액 변동, 상환일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잔액에 단순히 4.6%만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거 2]
3. 약 2.17억원은 ‘1,000만원 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제41조의4에는 계산된 이익이 대통령령상 기준금액인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간 무이자 대여를 가정해 원금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 4.6%
= 약 2억 1,739만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약 2.17억원’입니다. 법에 원금 2.17억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 기준 1,000만원을 원금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근거 2]
‘미만’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계산한 이익이 정확히 1,000만원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공제가 아니므로, 5억원 사례의 이익에서 1,000만원을 빼서 1,300만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검토할 이익은 2,300만원입니다.
4. 영리법인과 주주의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데, 회사가 증여세를 내나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영리법인 자체의 납세 문제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생기는 증여세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부터 정확히 정리합니다.
현행 제4조의2에서 소득세·법인세와 증여세의 관계는 제3항,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제한과 예외는 제4항입니다. 이를 제2항·제3항으로 설명하면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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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항 |
무엇을 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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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2항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관한 실제소유자의 납세의무. 이 글의 일반적인 가수금 사례에 대한 중복과세 조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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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3항 |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조정. 단서에 제41조의4 등 예외가 있어 본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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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4항 |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45조의3~제45조의5는 예외로 둡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도 규정상 포함합니다. |
2018년 말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면서 종전 제2항·제3항이 제3항·제4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해설을 읽을 때에는 적용 시점과 항 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영리법인은 일반적인 증여세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무상이자 상당액 2,300만원이 회사의 익금에 그대로 더해져 그만큼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처리, 주주의 증여세, 대표 사망 후 상속세 합산은 각각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그러면 ‘21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45조의5는 일정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무상거래 등을 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반영합니다. [근거 3]
시행령은 이때의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적용을 한정합니다. 법인세 상당액 차감 등 조정이 없고, 수증 대상 주주의 지분이 100%이며, 1년간 무이자라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1억원 ÷ 4.6%
= 약 21억 7,391만원 ≈ 21.74억원
흔히 ‘약 21억원’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정확히는 약 21.74억원입니다. 특정법인 이익의 계산에는 법인세 상당액 조정 등이 있고 지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가족법인에 적용되는 고정 한도가 아닙니다. [근거 4]
여기서 100%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수증 주주의 지분 가정입니다. 대여자 본인이 100% 주주인 경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일한 이익을 증여받는다고 단순하게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누가 자금을 제공했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숫자는 각각의 이익 기준을 대여 원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무이자·1년·연 4.6%를 가정하며, 오른쪽은 수증 주주 지분 100%·법인세 상당액 조정이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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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약 2.17억원 |
약 21.7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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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규정 |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
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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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이익 |
돈을 빌린 자의 무상대출 이익 |
특정법인을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는 증여의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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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 |
계산 이익 1,000만원 미만 제외 |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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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환산 가정 |
무이자·1년·연 4.6% |
왼쪽 조건 + 수증 주주 지분 100%·법인세 상당액 조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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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망 때의 의미 |
법인이 받은 무상대여 이익을 산정해 사전증여 합산을 검토하는 출발점 |
이 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합산이 배제되지는 않음 |
5억원은 약 2.17억원보다 크고 약 21.74억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례에서는 주주 증여세의 1억원 문턱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받은 연 2,300만원의 이익은 상속세 검토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6.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개시 전 5년을 다시 살핍니다
사망 당시 남은 원금 채권과 상속개시 전 5년의 무상대여 이익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달력은 검토 기간을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정 기간 안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입니다.
대표와 별개의 법인인 회사는 이 문제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이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은 무상대여 이익을 곧바로 가족 개인이 받은 이익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공한 무상대여 이익은 상속개시 전 5년의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근거 5]
핵심은 증여세를 실제로 냈는지가 상속세 합산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3조 제3항의 합산 제외 재산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하며, 영리법인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408(2019.03.05.)에서도 법인에 대한 자금 제공의 실질을 무상대여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상채권인지 대여금인지, 대여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사건의 이자율·조문을 현재 숫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합산 판단의 구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6]
7. 원금 5억원과 ‘포기한 이자’는 어떻게 함께 계산될까요?
대표 사망 시점에도 회수 가능한 대여금 원금 5억원이 남아 있고, 합산 대상인 연 2,300만원의 무상대여 이익이 5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회차가 상속개시 전 5년 안에 들어오고 이자율과 잔액이 같다는 단순 사례입니다.
① 사망 당시 대여금 채권: 5억원
② 생전 무상대여 이익: 2,300만원 × 5회
= 1억 1,500만원
이 두 항목의 합계: 6억 1,500만원
이 합계는 가수금 관련 두 항목만 묶어 본 금액입니다.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 납부할 세금이 6억 1,5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재산·채무·상속공제 등을 반영해야 실제 세액이 계산됩니다.
원금은 사망 당시 남은 채권이고, 무상대여 이익은 생전에 회사가 돈을 사용하며 받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서로 다른 대상을 각각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년의 법정 증여시기와 계산 기간이 중요하므로 실제 금액이 언제나 ‘연 이익 × 5’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포기한 이자’라는 표현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대표에게 매년 2,300만원의 민사상 이자채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한 이자’는 받지 않은 이자의 경제적 의미를 쉽게 표현한 말이고, 세법상 대상은 무상대여 이익입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발생한 이자채권을 면제했다면 채무면제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채권이 면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 채권 자체의 상속재산 평가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이익을 두 번 넣지 않도록 계약과 회계처리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도 장부 잔액만으로 평가를 끝내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성과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0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8. 가족법인 가수금, 다음 순서로 점검하세요
실제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가수금 원장과 통장 입금 내역을 맞추고, 대표 자금인지 다른 가족 자금인지 구분합니다.
대여금 변동표를 만듭니다. 최초 발생일, 추가 입금일, 상환일, 구간별 잔액을 정리합니다.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을 대조합니다. 무이자, 미지급이자, 이자채권 면제를 구분하고 지급 증빙도 확인합니다.
지분과 특수관계를 확인합니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 지배주주등과 자금 제공자, 실제 이익을 얻는 주주를 정리합니다.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합니다. 제41조의4의 1,000만원 기준과 제45조의5의 주주별 1억원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5년의 증여시기를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장기 무상대여가 이어졌다면 최근 회차의 이익을 확인합니다.
원금과 이익을 구분해 신고를 검토합니다. 채권 평가, 사전증여 합산, 주식 평가,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연결해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살아 있을 때 가수금을 상환받더라도 이미 제공한 무상대여 이익이 소급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포기하는 방식 역시 별도의 채무면제와 증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잔액을 없애는 것만을 목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 요약
대표이사 가수금은 사망 당시 남은 원금 채권과 생전에 회사에 제공한 무상이자 이익을 따로 살펴야 하며, 주주 증여세의 ‘약 21.74억원’ 기준만으로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수금 #가수금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가족법인 #금전무상대여 #사전증여재산 #특정법인 #상속세신고 #가업승계
참고자료 및 출처
이미지: 본 글을 위해 AI로 생성한 개념 일러스트 4장입니다. 실제 인물·회사·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조의2 제1항~제4항 및 개정 연혁. 현행 제2항은 명의신탁 납세의무, 제3항은 소득세·법인세와의 조정, 제4항은 영리법인 주주 과세 관계입니다.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의 계산 구조와 1,000만원 미만 제외. 적정이자율 연결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연 1,000분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 제4항의 법인 이익 계산, 제5항의 1억원 기준, 제7항의 금전대부 이익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제13조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5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및 합산 제외 범위.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408(2019.03.05.), 결정문 전재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 이익의 상속세 합산 관련. 택스캔버스가 제공하는 결정문 본문을 확인했으며, 과거 사건의 적용 법령·이자율은 현행과 구별했습니다.
작성 범위: 제공된 직전 대화의 사례 흐름을 바탕으로 법령과 확인 가능한 결정문을 대조해 구성했습니다. 이번 작업 공간에는 ‘공인회계사 저널 2608’ 원문이나 별도 업로드 자료가 없어, 해당 저널의 문구·쪽수·사건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했으며 실제 거래에는 해당 증여일·상속개시일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적용합니다.
2026.09.24 |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