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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코리아 직원매장 할인, 왜 접대비가 아니었나 — 대법원 2025두34772 판결 관련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글의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연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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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에게 제품을 싸게 팔면 그 할인액은 거래처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접대비’가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대법원은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 등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입니다. 공식 판결문에서는 당사자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나이키코리아이고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판결로 약 108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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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서 ‘Employee Store’, 즉 직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물류센터 파견업체 직원, 계열사 직원 등도 일정한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5~202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들 외부 관계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에 주목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은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구분

세무당국

회사

할인액의 성격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 접대비

정상적인 할인판매 → 매출에누리

법인세 효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애초에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원문 비교표 · 핵심 항목 — 구분  |  세무당국  |  회사 / 할인액의 성격  |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 접대비  |  정상적인 할인판매 → 매출에누리 / 법인세 효과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애초에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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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이 제시한 출발점: 접대비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할인판매는 접대비가 아니다’라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먼저 접대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고 상대방이 사업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의 목적이 접대·교제 등을 통해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접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섣불리 접대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거래처 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만큼이나 왜 제공했는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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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매출에누리로 판단했을까?


①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할인대상은 특정 협력업체의 특정 임직원으로 좁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 등 비교적 폭넓은 인원이 제도적으로 할인판매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② 일반적인 ‘접대’와 달리 정상적인 판매거래가 존재했다

② 일반적인 ‘접대’와 달리 정상적인 판매거래가 존재했다 — 향응, 오락, 선물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제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할인된 가격이지만 실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통상적인 할인판매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8-26.

향응, 오락, 선물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제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할인된 가격이지만 실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통상적인 할인판매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할인 전 가격이 회사의 매출로 귀속된 적이 없었다

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할인 후 판매가격입니다. 정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먼저 매출로 계상했다가 비용으로 지출한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근거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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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상 의미: “누구에게 할인했는가”보다 “왜, 어떻게 할인했는가”


이번 판결을 모든 거래처 할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할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할인제도의 목적·대상·운영방식·회계처리·경제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본 데 있습니다.

접대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요소

매출에누리·판매촉진 성격을 뒷받침하는 요소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의사결정권자에게만 혜택 제공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주의 고객에게 적용

거래관계 유지·수주·보답 목적이 명확

판매촉진, 재고소진, 브랜드 경험 확대 등 경영상 목적

판매거래와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실제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

정상 판매가격을 매출로 인식한 후 별도 비용 처리

할인된 가격만 매출로 인식

따라서 기업이 임직원, 협력회사, 계열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단순히 “우리 회사의 판매정책”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의 선정기준, 할인율 결정근거, 제도의 사업상 목적, 실제 매출 인식방법, 일반 소비자 할인정책과의 관계 등을 내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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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는 ‘접대비’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판결은 과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결문에서는 당시 법률용어인 접대비를 사용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번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사업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지출 또는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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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판결의 실무상 핵심


  1. 사업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내용 발췌 · 3 — 사업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접대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접대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8-26.
  2. 접대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통상적인 할인판매로서 판매촉진 등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4. 할인액이 처음부터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면 매출에누리의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5. 다만 특정 거래처 관계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판결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어디까지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결과만을 보고 과세하기보다, 그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의 공개 내용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는 할인제도의 대상, 목적, 계약관계, 회계처리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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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 글은 2026-08-26 네이버 게시글을 바탕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의 적용시점·가정·해석 범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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