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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시행 후 자사주 처리 방법, 소각·보유·매각 세무정리 관련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글의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연출 이미지입니다.

과거에 매각 목적 또는 주주 정리 목적으로 취득해 둔 자사주를 아직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이라면, 이번 개정 상법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경과규정을 통해 같은 방향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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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순히 “소각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면 과거 취득 목적과 보유 경위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계속 보유하면 상법상 무효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문제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각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보유한도 문제가 각각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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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개정의 실무 포인트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때 어떤 세무 리스크가 따라오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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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상법에서 먼저 바뀐 내용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했고,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사채 발행이나 질권 설정도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스톡옵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며, 이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처분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각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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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할 선택지는 소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종전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어떤 목적에서 취득했는지에 따라 주주 단계 과세가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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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목적 취득의 경우 대주주 기준으로 통상 27.5% 세율이, 소각 목적 취득의 경우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나 상장법인 장외거래에서는 취득 목적을 법령상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이사회에서 매매 목적이라고 결의했더라도 일정 기간 보유 후 소각하면 소각 목적 취득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추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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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추징 리스크를 피하려고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던 회사가, 이번 개정 상법 때문에 뒤늦게 소각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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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리스크는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세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만 감소하도록 설계되면,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당 평가액과 감자대가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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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각은 법적으로 가장 정면 대응처럼 보이지만, 세무상으로는 가장 먼저 의제배당과 불균등 감자를 점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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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서를 제출해 계속 보유하는 경우

3. 계획서를 제출해 계속 보유하는 경우 — 개정 상법상 계속 보유를 택하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유예기간 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승인 이후에도 실제로 취득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가 없거나, 재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 세무상 후속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있고, 그 거래가 상법상 무효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 지급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4-22.

개정 상법상 계속 보유를 택하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유예기간 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승인 이후에도 실제로 취득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가 없거나, 재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기존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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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후속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있고, 그 거래가 상법상 무효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 지급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보유는 시간을 버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상법상 적법성 관리와 사후 집행 증빙이 더 중요해지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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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자사주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이지만, 유예기간 내 매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 절차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하고, 특정 제3자에게 넘기려면 법정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가격이 가장 민감한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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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검토하는 회사라면, 단순히 “소각보다 매각이 낫다”는 접근보다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할지를 먼저 구조화해야 합니다. 자사주 처분은 자본정책이지만, 세무에서는 결국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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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공익법인 출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이나 매각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출연 재산은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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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라는 한도가 중요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연 자체보다 사전 보유비율 계산과 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자사주 출연은 이미지상 가장 부드러운 해법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법적·세무적 요건을 세심하게 맞춰야 하는 방식입니다.

처리 방식

상법상 핵심 포인트

세무상 핵심 리스크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도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 필요

의제배당 과세,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계속 보유

법정 사유 + 보유·처분 계획서 + 주주총회 승인 필요

취득 무효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매각

원칙적으로 지분율 비례, 동일 조건 처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출연·증여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익법인 등 활용 가능

비과세·손금처리 요건, 공익법인 10% 한도 점검 필요

원문 비교표 · 핵심 항목 — 처리 방식  |  상법상 핵심 포인트  |  세무상 핵심 리스크 / 소각  |  기존 보유 자사주도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 필요  |  의제배당 과세,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 계속 보유  |  법정 사유 + 보유·처분 계획서 + 주주총회 승인 필요  |  취득 무효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 매각  |  원칙적으로 지분율 비례, 동일 조건 처분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출연·증여  |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익법인 등 활용 가능  |  비과세·손금처리 요건, 공익법인 10% 한도 점검 필요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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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개정 상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과거처럼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선택지를 열어두는 방식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소각, 계속 보유, 매각, 출연 중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상법상 절차와 세무상 효과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취득한 자사주일수록 당시 취득 목적, 상대방, 가격, 보유기간, 향후 처리 방식이 서로 얽혀 있어 단순한 법 조문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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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먼저 기존 자사주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현재 보유 목적의 존속 가능성, 소각 또는 처분 시 지분 변동 효과를 정리한 뒤, 그 다음에 세무 검토로 들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사주 문제는 이제 단순한 자본정책이 아니라, 상법 개정에 대응하는 세무 리스크 관리 과제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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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2일

The Collabo Finance & Tax Consultation

이 글은 2026-04-22 네이버 게시글을 바탕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의 적용시점·가정·해석 범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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