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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이 글은 2026년 1월 8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보관·소개하는 과거 안내입니다. 아래 날짜는 당시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고기한 안내가 아닙니다.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구분합니다
| 구분 | 당시 안내된 기한 |
|---|---|
| 일반적인 신고·납부 | 2026년 1월 26일 |
| 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 | 2026년 3월 26일 |
| 직권연장 대상자의 신고 | 납부기한이 연장되어도 1월 26일까지 신고 |

2. 직권연장 대상의 기본 구조
- 국세청 자료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지정 8개 업종, 2025년 제1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라는 요건을 안내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직권연장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당시 국세청 안내와 개별 사업자 통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3. 원문과 함께 확인할 자료
-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예정신고·예정고지 여부.
-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및 별도 연장 신청 여부.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자료.
출처: 국세청, 2026-01-08 보도참고자료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원 첨부 PDF를 함께 제공합니다. 설명 보완일: 202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