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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취득세 과세인가? 관련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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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하는 "CPA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을 읽고 해석합니다. 원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발췌 · 1 — 오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하는 "CPA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을 읽고 해석합니다. / 원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문 출처: https://webzine.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1-21.

원문 출처: https://webzine.kicp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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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ation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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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해설] 대법원,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부동산 대신 '매각대금'을 받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 아냐(2020두33790, 2025.9.25.)

  • 기자명CPA뉴스

    기자명CPA뉴스 — 입력 2026.01.15 10:14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과거에 비해 급증함에 따라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후에는 어떤 식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금융기관 등)에 신탁하고,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그 수익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지정해 둔 사람(수익자)에게 신탁재산 또는 그 처분 대금 등의 수익권이 승계되도록 설계하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원 게시글의 해당 문단을 시각화했습니다. 내용 기준일: 2026-01-21.
  • 입력 2026.01.15 10:14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과거에 비해 급증함에 따라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후에는 어떤 식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 및 유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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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금융기관 등)에 신탁하고,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그 수익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지정해 둔 사람(수익자)에게 신탁재산 또는 그 처분 대금 등의 수익권이 승계되도록 설계하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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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처분되고 그 매각대금만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의 고모인 위탁자는 2019.12.19.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탁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 등을 신탁하면서, 수탁자가 부동산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남은 현금을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원고와 그 가족에게 정해진 비율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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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3.12. 위탁자가 사망하였고, 수탁자는 2020.4.22. 쟁점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처분 대금을 사후수익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고가 위탁자의 사망 당시 쟁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원고 등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 아파트의 처분 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며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판례 해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는 신탁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가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지방세법 §7⑦).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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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 F&T comments - 지방세법 제7조 7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 대금과 같은 금전 지급 청구권이라면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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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신탁재산 처분대금이 최종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된 것은 원고 등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는 신탁 재산이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21지2796,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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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탁재산의 처분은 신탁계약에 따라 전적으로 수탁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처분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처분시기나 방식에 대해 어떠한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을 직접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활용하여 세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사정으로 과세를 인정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 자체의 그 의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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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취득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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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상속인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 현금만을 수령하는 구조로 신탁 계약을 설계한다면, 수익자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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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작성할때는 수익자의 권리가 신탁재산 원본(부동산) 반환 청구권인지 아니면 처분 수익(현금)의 급부 청구권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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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법적·조세적 쟁점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득세 과세 여부와 같이 신탁의 구조와 수익권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관계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유류분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오다가, 최근 대법원이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처럼(대법원 2024.7.11.선고 2019다294466 판결),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법리는 개별 쟁점별로 점진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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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는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탁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조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판례와 해석 동향을 면밀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현지 선임조사역(조세지원본부)

이 글은 2026-01-21 네이버 게시글을 바탕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의 적용시점·가정·해석 범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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