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게시일

얼마 전 사업을 하시는 선배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여(보수?)를 지급하는데 3.3%를 떼고 지급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마음은 3.3%만 떼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프리랜서로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회사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대표님 입장에서도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으니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사후 소급 부담까지 연결되는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방식에 대한 지시를 받고
평가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면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세금과 4대보험 구조, 이렇게 다릅니다
근로자인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세액 확정
4대보험 가입 의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금 관리도 안정적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
지급 시 3.3% 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확정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실수령액은 높아 보이지만, 세금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사회보험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문제 제기
4대보험공단 또는 세무서 확인
세무조사·노무 점검 과정
이 과정에서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자 지위가 소급 인정됩니다.
그 결과,
미가입 기간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 소급 납부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
3.3% 원천징수를 근로소득세로 재계산
→ 추가 세금과 가산세 발생 가능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검토
👉 근무 기간이 길수록 사업주의 부담은 한 번에 커집니다.
4. 결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보험료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 형태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리랜서 신고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보험·노무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처음부터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published by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ation
2026년 1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