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시리즈 ⑦
K-IFRS 제1118호 시리즈 ⑦ | 판관비로 표시하면 끝이 아니다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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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IFRS 18)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표시만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처럼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등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기업에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종업원급여 등 주요 성격별 비용이 각 기능별 항목에 얼마씩 들어 있는지 추가로 보여 주도록 요구합니다.

1. 먼저, ‘기능’과 ‘성격’은 무엇이 다른가?

비용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격별 분류 : 비용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예) 급여, 감가상각비, 원재료비
기능별 분류 : 비용이 어떤 활동을 위해 쓰였는지를 봅니다. 예)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국내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부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 매출총이익을 표시하고, 다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즉, 전형적인 기능별 표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표시하면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올해 회사가 급여를 총 얼마 썼는지”, “감가상각비가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각각 얼마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K-IFRS 제1118호 문단 83의 핵심

영업범주에 기능별로 분류한 비용 표시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정된 성격별 비용의 총액뿐 아니라 그 금액이 각 기능별 표시항목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주석에서 공시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추적해야 할 5가지 성격별 비용

K-IFRS 제1118호 문단 83은 공시 대상 성격별 비용을 다음 다섯 가지로 구체화합니다.

본문 표 1
구분 대표적인 내용
감가상각비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관련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특허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
종업원급여급여, 퇴직급여, IFRS 2에 따른 주식기준보상 관련 금액 등
비금융자산 손상차손 및 환입유형자산·무형자산 등 IAS 36 적용 손상차손과 환입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환입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및 환입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섯 항목의 총액을 보여 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가 실무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3.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된다 — ‘성격 × 기능’ 교차표

제조기업 A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총 1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회계팀이 고정자산대장과 원가배부 자료를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표 2
감가상각비의 기능 금액
매출원가에 포함8억원
판매비에 포함1억원
관리비에 포함3억원
합계12억원

종업원급여, 무형자산상각비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주석은 다음과 같은 ‘성격 × 기능’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본문 표 3
성격별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합계
감가상각비8억원1억원3억원12억원
무형자산상각비1억원-2억원3억원
종업원급여60억원15억원25억원100억원
비금융자산 손상차손2억원-1억원3억원
재고자산 평가손실4억원--4억원
※ 예시 금액이며 특정 기업의 실제 재무정보가 아닙니다.

기존에도 국내 기업들은 주석에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많이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K-IFRS 제1001호 문단 104는 성격별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수준이었고, K-IFRS 제1118호 문단 83처럼 특정 다섯 항목을 정하고 각 기능별 표시항목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연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4. 그런데 제조업은 더 복잡하다 — 급여 60억원이 전부 비용은 아니다

여기서 제조기업 실무의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생산직 급여가 60억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60억원이 전부 당기 매출원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면 생산직 급여 일부 역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어 아직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생산직 급여 발생액 : 60억원
② 이 중 판매된 제품에 대응하는 금액 : 48억원 → 당기 매출원가
③ 기말재고에 포함된 금액 : 12억원 → 재고자산 장부금액

이때 “종업원급여 60억원”이라는 성격별 발생액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간 48억원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K-IFRS 제1118호 B84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합니다. 문단 83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반드시 당기 비용 인식액과 같을 필요는 없고, 재고자산이나 건설중인자산 등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작성했다면 당기 비용 인식액과 다르다는 사실과 관련 자산이 무엇인지 질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문제는 단순한 주석 양식이 아닙니다. 원가계산 자료, 고정자산대장, 급여자료, ERP 배부로직에서 “성격별 비용이 어떤 기능으로 흘러갔고, 얼마가 자산으로 남았는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연결재무제표라면 종속기업 Reporting Package도 바뀐다

연결회사에서는 더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속기업으로부터 다음 두 가지 정보만 받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별 총액 : 급여 100억원, 감가상각비 12억원
기능별 총액 : 매출원가 600억원, 판매비 80억원, 관리비 120억원

새 공시에 필요한 것은 그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급여 100억원 중 매출원가 60억원 · 판매비 15억원 · 관리비 25억원
감가상각비 12억원 중 매출원가 8억원 · 판매비 1억원 · 관리비 3억원

따라서 연결 Reporting Package에도 이 교차정보와 자산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타’에 몰아넣던 관행도 다시 봐야 한다

K-IFRS 제1118호는 비용 공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문단 41~43과 관련 적용지침에서는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 항목은 적절히 묶고, 특성이 다른 중요한 정보는 세분화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재고자산 평가손실, 자산 손상차손, 구조조정손익, 자산 처분손익, 소송 합의손익 등은 금액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별도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석에서 금액이 커진 ‘기타비용’, ‘기타수익’이 있다면 단순히 전기와 같은 형식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명칭이 실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추가 세분화가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기존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나?

본문 표 4
구분 종전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기능별 비용 표시 가능 가장 유용한 구조적 요약을 제공하도록 성격·기능 또는 혼합방식 선택
성격별 추가정보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 등을 포함한 추가정보 요구 지정된 5개 성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시
기능별 항목과 연결 구체적인 교차배분 요구 없음 각 성격별 비용이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등에 얼마씩 포함되는지 공시
자산에 포함된 금액 별도의 구체적 지침 제한적 B84에 따라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된 금액의 공시 가능 및 설명 요구

8. 지금 회사가 준비해야 할 것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종업원급여·손상차손·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총액 산출 체계를 확인합니다.
  • 각 성격별 비용이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등 어느 기능별 항목으로 배부되는지 추적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재고자산·건설중인자산 등 자산 원가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결회사라면 종속기업 Reporting Package에 ‘성격 × 기능’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 기존 주석의 ‘기타’ 항목이 너무 크거나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을 과도하게 묶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2027년 적용을 결산 직전에 준비하지 말고, 2026년 데이터로 사전 Dry-run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 요약

K-IFRS 제1118호에서는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순간, 감가상각비·인건비 등 주요 성격별 비용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IFRS 18 도입은 손익계산서의 표시형식만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주석, 원가계산, ERP의 배부로직, 연결 Reporting Package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데이터 구조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전년도 재무정보를 가지고 위의 ‘성격 × 기능’ 교차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부분이 회사가 IFRS 18 적용 전에 보완해야 할 데이터 또는 시스템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CPA뉴스, 「[K-IFRS 제1118호 시리즈 ⑦] 기능별로 표시해도 성격은 공시해야 한다」, 2026.9.21.
https://news.kicpa.or.kr/news/articleView.html?idxno=3916

· IFRS Foundation,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s 78~85, B80~B85.
·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Update, March 2026.

※ 본 글은 회계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기업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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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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