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결산부터 회사가 가진 땅값이 재무제표에 보입니다 | K-IFRS 제1016호 개정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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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원가모형 적용 토지의 공시지가 주석공시 신설
2026. 09. 29. |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ing
오랫동안 취득원가로 남아 있던 토지의 장부금액 옆에, 앞으로는 ‘공시지가’ 정보가 함께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는 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공시가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문단 한79.1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바로 이번 2026년 결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0억
장부금액
과거 취득원가 기준
40억
공시지가
주석에 추가 공시
예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40억 원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금액 10억 원은 그대로 두고 주석에 공시지가 정보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오해: 공시지가 ≠ 공정가치

회계처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장부금액은 계속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합니다. 공시지가가 장부금액보다 훨씬 높다고 해서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K-IFRS상 ‘공정가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산정 목적, 방법,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공시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기업의 숨은 평가이익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3. 어떤 토지가 대상인가

본문 표 1
구분공시 대상 여부설명
국내 토지 + 원가모형 + 유형자산대상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제외이미 재평가모형을 적용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제외제1016호 유형자산 대상이 아님
재고자산인 토지제외분양·개발 목적 토지 등
해외 소재 토지제외국내 공시지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
국내지만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제외별도 감정평가액을 구해 공시할 필요는 없음

4. 공시지가 기준일은 어떻게 잡나

보고기간 말
→
가장 최근 결정·공시된 공시지가 확인
→
주석 공시

원칙적으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다면, 그 새로운 가격을 사용하고 해당 공시지가의 기준시점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비교정보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 토지 정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결산 담당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자료

[결산·감사 준비 흐름]
① 토지 명세
→
② 지번·면적 대사
→
③ 공시지가 검증
  • 유형자산 토지 명세와 등기부·토지대장 등 소유정보 대사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구분
  • 토지별 지번과 면적 확인
  • 토지별 적용 공시지가의 기준일과 금액 확인
  • 공시지가 × 면적 계산의 정확성 확인
  • 전기 비교정보 작성에 필요한 과거 공시지가 자료 확보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신규 공시지가 발표 여부 확인

6. 감사 실무에서는 무엇이 추가될까

감사인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주석 숫자를 작성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정확성·기간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① 회사가 보유한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② 유형자산·투자부동산·재고자산의 분류가 적정한가
③ 토지별 지번과 면적이 장부 및 권리관계 자료와 일치하는가
④ 적용한 공시지가가 적절한 기준시점의 금액인가
⑤ 면적을 곱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가
⑥ 비교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7.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토지를 오래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장부금액과 현재 공시지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그 차이를 이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가 곧 매각가능가액이나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지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려면 입지, 용도지역, 개발가능성, 거래사례, 감정평가 등 추가 요소가 필요합니다.

“2026년 결산부터 토지의 장부금액은 그대로 두되,
그 옆에 공시지가라는 추가 정보가 주석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8.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K-IFRS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국내 유형자산 토지는 2026년 결산부터 공시지가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해야 하며, 이는 자산 재평가가 아니라 정보공시의 확대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1. 원문·공식자료
금융위원회,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공시지가’가 주석에 공시됩니다」, 2026.09.23.
https://www.fsc.go.kr/no010101/87781

2. 회계기준 확인
한국회계기준원, 2026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현황 — 의결일 2026.09.04., 시행일 2026.12.31.
https://www.kasb.or.kr/front/board/List2006.do

3. 참고 기사
매일경제,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올해 결산부터 주석에 공개」, 2026.09.23.
https://www.mk.co.kr/news/stock/12160450

4. 작성자 해석
본문 중 결산자료 준비절차, 감사 실무 체크포인트 및 숫자 사례는 위 공식자료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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