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약정서를 받았다고 바로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로 기부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의 수익인식 시점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에 따르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환거래와 달리 기부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고, 약정만으로는 실제 자원 유입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현물기부의 경우
물품을 실제로 인도받은 시점에 기부금수익과 해당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말에 물품을 이미 수령했지만 내부 장부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면 결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예시
기부받은 노트북의 공정가치가 3,000만원이고 수혜자에게 배분하기 전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저장품 30,000,000원 / 대변: 기부금수익 30,000,000원
4. 실무 포인트
기부 약정일, 출고일, 공익법인 실제 수령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수익 귀속연도 판단 시 실제 수령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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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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