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무료 용역도 기부금수익으로 잡을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IT 전문가 등이 공익법인에 무료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현물기부처럼 기부금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1.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입장

실무해설은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용역기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용역기부는 물품처럼 독립된 자산이 이전되는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공정가치 측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왜 회계처리하지 않을까?

전문가마다 통상 보수 수준이 다르고, 무료로 제공된 시간이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을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하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용역기부를 재무제표에 기부금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또는 비재무정보 등을 통해 별도로 설명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물품기부와 구분하기

물품기부: 실제 자산을 수령하고 공정가치 측정 → 기부금수익 인식

일반적인 재능·용역기부: 자산 이전과 객관적 측정의 한계 →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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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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