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물품은 바로 비용일까, 재고자산일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물품을 기부받았다고 해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보관하는 물품이라면 먼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실제 배분할 때 목적사업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1. 수령 시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할 현물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 당시 공정가치로 자산과 기부금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혜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면 저장품 또는 수증물품 등의 재고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배분 시점

실제 수혜자에게 물품을 배분하면 그 시점에 재고자산을 감소시키고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사례

공정가치 3,000만원의 노트북을 기부받아 보관 중인 경우:

수령 시: 차변 저장품 30,000,000원 / 대변 기부금수익 30,000,000원

장학생에게 전량 배부 시: 차변 학습물품지원비 30,000,000원 / 대변 저장품 30,000,000원

4. 왜 이렇게 처리할까?

기부받은 시점에는 공익법인이 통제하는 자산이 생겼고, 아직 수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되거나 배분되는 시점에 비로소 해당 자원의 소비가 발생하므로 비용을 그 시점에 인식합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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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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