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현물기부일까, 현금기부일까?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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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이나 이에 준하는 통화대용증권을 기부받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현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회계에서는 일반 물품기부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1. 실무해설의 입장

상품권과 자기앞수표는 법률적으로 유가증권 성격이 있지만, 표시금액만큼 물품이나 서비스를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입니다.

따라서 실무해설에서는 이를 현금과 동일한 지급수단으로 보고 현금으로 인식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2. 회계처리 예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기부받았다면 현물기부가 아니라 현금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차변: 현금 300,000원 / 대변: 기부금수익 300,000원

3. 일반 물품과의 차이

노트북이나 의류처럼 특정 물품 자체를 수령하면 해당 물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반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표시된 화폐가치 자체가 명확하므로 일반적인 현물평가 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4. 실무 포인트

모든 쿠폰이나 이용권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용범위와 제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6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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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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