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qui-hire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회계기준으로 가져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공정거래법상 ‘영업’을 양수한 거래라면 K-IFRS 제1103호에서도 반드시 ‘사업’을 취득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한 사실관계를 보지만 목적과 판단질문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정거래법 | K-IFRS 제1103호 |
|---|---|---|
| 목적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 사업결합인지 자산취득인지 회계처리 구분 |
| 핵심 질문 | 경쟁사업의 핵심 기능이 이전되었는가? | 취득한 집합에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존재하는가? |
| 주요 관심 | 경쟁능력의 이전 | 산출물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경제적 시스템의 취득 |
공통점: ‘사람’을 단순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다
공정위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 이를 영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K-IFRS 제1103호도 사람을 단순한 인적자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정의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조직화된 노동력(organized workforce)은 일정한 경우 실질적인 과정(substantive process)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IFRS는 더 묻는다
K-IFRS 제1103호는 취득한 집합이 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투입물(input)과 실질적인 과정(substantive process)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출물(output)이 반드시 취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인력만 확보했다고 자동으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산출물이 아직 없는 연구개발 단계의 스타트업이라면, 조직화된 연구인력뿐 아니라 그 인력이 적용할 수 있는 IPR&D, 기술, 개발자산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투입물이 함께 취득되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K-IFRS의 질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함께 취득되었는가?”
그래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연구팀만 이동한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영업양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도, K-IFRS에서는 취득한 다른 투입물의 존재와 실질적인 과정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구팀 + IPR&D + 관련 기술 또는 사용권이 함께 이전된다면 두 제도 모두 ‘사업의 핵심 기능이 이전되었다’는 방향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 Acqui-hire 거래를 K-IFRS 제1103호에 실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B7A·B7B 집중테스트, B8, B12B·B12C 순서로 핵심 인력만 취득한 경우와 기술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관련 질의회신
원문 보기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목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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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회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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