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qui-hire를 K-IFRS 제1103호에 실제로 대입해보면 관련 업무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실사형 이미지
AI 생성 연출 이미지 · 실제 인물·기관·거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영업’과 K-IFRS 제1103호상 ‘사업’이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Acqui-hire 거래를 실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사업 정의 판단 절차에 넣어보겠습니다.

1. 먼저 집중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제1103호 문단 B7A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규정합니다. 실제 테스트 기준은 B7B에 있습니다.

취득한 총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하나의 식별가능한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다면 집중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집합은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사업 정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집중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그다음 핵심은 B8 이후의 판단입니다.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한 집합에 최소한 다음 두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 투입물(Input)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그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

② 실질적인 과정(Substantive process)
그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 창출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과정

산출물 자체는 반드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아직 제품이나 매출이 없는 AI·바이오 스타트업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3. Acqui-hire의 세 가지 경우

Case 1. 핵심 연구인력만 이동

예를 들어 AI 연구자 50명은 이동하지만, 관련 IP, 개발프로젝트, 소스코드나 IPR&D는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조직화된 노동력은 실질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아직 산출물이 없는 사업이라면 그 과정이 적용될 취득된 다른 투입물이 충분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영업양수 가능성이 있더라도 K-IFRS상 사업결합이라고 바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Case 2. 핵심 연구인력 + IPR&D·기술

연구팀과 함께 진행 중인 AI 모델, IPR&D, 관련 기술 또는 사용권이 취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조직화된 연구인력이 실질적인 과정을 제공하고, IPR&D나 기술이 그 과정이 적용될 투입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Case 3. IP만 취득하고 인력은 이동하지 않음

반대로 기술이나 IP만 취득하고 이를 운영·개발하던 조직화된 노동력이나 다른 실질적인 과정은 취득하지 않았다면, 투입물은 있지만 실질적인 과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결합보다 자산취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왜 이 구분이 회계상 중요한가

본문 표 1
구분 사업결합 자산취득
기본 회계처리 취득법 적용 취득원가를 식별가능 자산·부채에 배분
영업권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인식하지 않음
거래원가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즉 Acqui-hire는 경쟁법 이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사업’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PPA, 식별가능 무형자산 평가, 영업권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Acqui-hire를 회계적으로 볼 때 핵심은 “사람을 많이 데려왔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하나의 집합으로 취득되었는가?입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공정위의 Acqui-hire 개정안은 경쟁법의 변화이지만, 회계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의 경쟁력인 사람·기술·노하우를 어디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공정거래법과 K-IFRS 제1103호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 동시에 마주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사업의 정의와 사업결합」 K-IFRS 신속처리질의
원문 보기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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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회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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